부녀자 연쇄 성폭행 ‘수원 발바리’ 25년형

부녀자 연쇄 성폭행 ‘수원 발바리’ 25년형

입력 2012-12-26 00:00
수정 2012-12-26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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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 일대를 돌며 여성들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30대에게 징역 25년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이동훈)는 25일 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38)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등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성이 혼자 사는 집에 들어가 흉기로 위협해 재물을 빼앗고 강간하면서 그 과정을 촬영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장기간 범행한 데다 재범 위험성이 높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대리운전 기사인 이씨는 지난 2005년 흉기로 여성을 위협해 성폭행하는 등 검거될 때까지 여성 9명을 상대로 범행하고 네 차례에 걸쳐 절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2-12-2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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