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성물질 누출 화재 낸 후성 생산팀장 등 입건

독성물질 누출 화재 낸 후성 생산팀장 등 입건

입력 2012-12-27 00:00
수정 2012-12-27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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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부경찰서는 27일 충분한 안전조치 없이 근로자에게 독성물질인 NF3(삼불화질소)를 충전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상)로 후성의 생산팀장 A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 10월 3일 오후 3시 13분께 울산 남구 매암동 불소화합물 전문기업인 후성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는 NF3 반도체 세정가스 충전소에서 근로자 이모(35)씨가 가스 이송 차량에 세정가스를 충전하려다가 일어났다.

이 화재로 이씨가 3도 화상을 입었고 NF3 30∼40㎏이 누출됐다.

또 소방서 추산 3천63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경찰은 세정가스 충전소에 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사고가 나면 많은 인명·재산피해가 예상됨에도 A씨 등이 충전 밸브 이상 여부와 밸브 개폐 확인, 안전교육 실시 등을 제대로 하지 않고 이씨에게 충전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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