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과장광고 분양’ 대전아쿠아월드 대표 등 7명 기소

檢 ‘과장광고 분양’ 대전아쿠아월드 대표 등 7명 기소

입력 2012-12-27 00:00
수정 2012-12-27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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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강지식 부장검사)는 27일 허위·과장광고를 통해 분양대금을 가로채거나 금융권에서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아쿠아월드 대표 이모(56)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공동대표 김모(32)씨 등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건물 사용승인을 앞두고 공무원 청탁 명목으로 아쿠아월드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건축사 김모(49)씨도 불구속기소했다.

대표 이씨 등 아쿠아월드 관계자 6명은 지난 2010년 5월부터 8개월 동안 상가의 임대 수익과 홍보를 부풀려 광고하는 수법으로 29명으로부터 분양대금 95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가족과 지인의 명의를 이용해 상가를 임대한 것처럼 꾸미고서 금융권에서 모두 55억원 상당을 대출받아 나눠 가진 혐의도 받고 있다.

건축사 김씨는 ‘아쿠아월드 충무동 사용승인을 받아 주겠다’며 이들로부터 1천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검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대전시와 중구청 공무원 7명이 아쿠아월드에 가족과 지인의 일자리를 부탁하는 등 공무원 비위행위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명단은 소속 기관에 넘겼다.

중구 보문산 자연공원에 동굴형 수족관 형태로 문을 연 대전 아쿠아월드는 ‘상가분양광고와 분홍 돌고래 반입 홍보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된다’며 지난해 11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는 등 파행을 이어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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