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취업 퇴직공무원 33명 과태료 철퇴

임의취업 퇴직공무원 33명 과태료 철퇴

입력 2012-12-29 00:00
수정 2012-12-29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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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00만원… 3명은 취업해제 요구

고위 공무원이 퇴직 뒤에도 ‘낙하산 인사’로 잘나가는 관행에 무더기 ‘과태료’란 철퇴가 처음 내려졌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올 상반기 퇴직하고 나서 취업 심사를 받지 않고 민간 기업에 임의 취업한 사례 51건 가운데 전직 공무원 33명에게 1인당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퇴직 전 직무와 관련 있는 기업에 취업한 3명에 대해서는 취업 해제를 요구할 예정이다.

적발된 33명의 출신별로는 대검찰청이 6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국토해양부 3명, 금융위원회 3명, 국세청 2명, 조달청 2명 등이었다. 주로 민간 대기업 사외 이사나 감사, 고문으로 자리를 옮긴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지난해 10월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퇴직 뒤 2년 이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심사를 받지 않고 민간 기업에 임의 취업한 전직 공무원에게는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1년간 계도 기간을 둬 실제로 과태료 부과 처분이 내려진 것은 올해 4월 민간 기업에 임의 취업했다가 스스로 신고한 전 국세청 고위간부 1명에 불과하다. 올 4월 열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임의 취업한 퇴직공무원 과태료를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부과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행안부는 각 부처에서 올해 상반기 중 퇴직자 명단을 받아 일제 조사를 한 결과 임의 취업자 51명을 적발했지만 이들 중 5명은 적발된 사실을 알고 자진 퇴사했다. 또 11명은 일용직이나 단순노무직, 시간제 근로자, 사원급 근로자로 취업한 것으로 드러나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퇴직 공무원 가운데 취업 심사 대상은 재산 등록 대상인 4급 이상 행정 공무원이다. 검찰, 경찰, 국세청 등 특수직렬은 7급 상당 이상이면 취업 심사 대상이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2-12-2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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