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男, 여성 대리기사가 키스 거부하자

50대男, 여성 대리기사가 키스 거부하자

입력 2013-01-15 00:00
수정 2013-01-1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여성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이모(54)씨를 폭력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11일 오후 5시 40분쯤 울사 북구 천곡동의 도로를 달리던 자신의 차 안에서 여성 대리운전 기사 A(49)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술에 취한 이씨는 A씨가 “입을 맞추자”는 자신의 요청을 거절하자 승강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A씨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 폭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가 차에서 내려 돌아가 버리자 이씨는 자신의 차를 직접 몰았고, 이를 목격한 A씨는 이씨를 음주 운전을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31%로 측정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는 폭행과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