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득 前의원 항소…특별사면 어려울 듯

이상득 前의원 항소…특별사면 어려울 듯

입력 2013-01-25 00:00
수정 2013-01-25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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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도 항소 여부 검토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상득(78) 전 새누리당 의원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심리가 이어질 경우 형 확정을 전제로 한 특별사면은 사실상 어려워지게 된다.

2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을 변호해온 법무법인 바른과 자유 측은 이날 오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장 제출 기한은 오는 31일 자정까지였다.

이 전 의원 측이 판결 등본을 받아본 직후 항소한 것은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1심에 대해 그만큼 강한 불복 의사를 갖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원범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7억5천여만원을 선고했다. 이어 이 전 의원의 구속기간을 갱신하기로 결정했다.

이 전 의원 측 변호인은 선고공판 직후 “(형량이 높으니까) 당연히 항소해야 한다. 이 전 의원과 특별면회를 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아직 항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 관계자는 “오늘 법원에서 판결문을 받았고, 이 전 의원과 정두언 의원 두 명에 대해 항소를 할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날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4천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정 의원 측은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정 의원 측 변호인이 판결에 납득할 수 없다고 언급한 점으로 미뤄 이 전 의원에 이어 조만간 항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청와대는 이명박 대통령 임기 안에 특사를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특사 대상에 포함되려면 일반사면과 달리 형이 확정돼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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