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신 전 한수원 사장, 인사청탁 대가 2천만원 챙겨

김종신 전 한수원 사장, 인사청탁 대가 2천만원 챙겨

입력 2013-08-07 00:00
수정 2013-08-07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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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설비업체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가 있는 김종신(67)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인사청탁 대가로도 금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원전 관련 업체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를 받는 김종신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가운데)이 7일 오전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두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전 관련 업체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를 받는 김종신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가운데)이 7일 오전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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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검찰은 김 전 사장이 원전과 관련해 전방위 로비를 받았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 수사단은 2008년 11월 김 전 사장에게 한수원 직원 A씨의 인사청탁과 함께 2천만원을 전달한 혐의(배임증재 등)로 원전 설비업체인 H사 송모(52) 전 대표를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송씨는 A씨로부터 이 돈을 받아 평소 친분이 두터운 김 전 사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고위직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고 검찰은 이 같은 인사청탁이 현실화됐는지는 불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송씨는 또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2곳에서 모두 47억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아직 김 전 사장에 대한 추가기소가 이뤄지지 않아 송씨의 구체적인 혐의를 확인해주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 전 사장은 2009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5차례에 걸쳐 원전 수처리 전문기업인 한국정수공업의 이모(75) 회장으로부터 납품계약 체결 등에 편의제공 청탁과 함께 1억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24일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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