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국기문란’ 공문서위조 사건 재판서 웃었다

광주시 ‘국기문란’ 공문서위조 사건 재판서 웃었다

입력 2014-01-24 00:00
수정 2014-01-24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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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기문란 규정한 사건에 법원 선고유예 판결

정부와 광주시간 갈등으로까지 비화된 2019 세계 수영선수권대회 유치 과정의 ‘공문서 위조’ 사건에 대해 법원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을 두고 정부는 ‘국기 문란’으로 규정한 반면 광주시는 ‘정치적 보복’이라고 맞선 바 있어 김윤석 유치위원회 사무총장 등 피고인 2명에 대한 재판은 더욱 관심을 끌었다.

선고유예 판결은 공문서를 위조한 잘못은 있지만 무거운 벌로 다스릴 정도는 아니라는 판단으로 여겨져 결국 웃는 쪽은 광주시가 됐다.

정부와 광주시의 갈등이 표면화된 것은 지난해 7월 19일 문화체육관광부가 강운태 광주시장에 대한 고발 방침을 밝히면서부터다.

공교롭게도 국제수영연맹은 같은날 2019년 대회 개최지로 광주를 확정·발표했다.

광주시는 즉각 ‘강 시장 죽이기’라고 반발했다. 시 측은 “정부가 지난해 4월 문제를 파악했고 시는 이를 즉각 시정했는데도 유치 당일 언론에 알린 것은 정부에 비판적인 강 시장에 대한 보이지 않는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대회 예산지원 방침 철회, 수사의뢰 등 강경대응으로 맞섰다. 다만 수사의뢰 대상은 강 시장에서 유치위원회 관계자로 바꿨다.

이 사건을 ‘국기 문란’, ‘전례없는 엄중한 사례’ 등으로 규정하는 정부 관계자의 발언도 잇따르면서 여론도 갈렸다.

이에 따라 여론의 관심은 김 사무총장, 함께 기소된 광주시 6급 공무원에 대한 형량으로 쏠렸고 법원은 선고유예 판결로 응답했다.

선고유예는 유죄 판단과 맞물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선처다.

광주시는 이번 판결로 대회 준비에 탄력을 얻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광주시의 한 관계자는 “의욕적으로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했지만 곧바로 바로잡았는데 정부가 수사 의뢰까지 해 지나치다는 반응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사법부가 당연한 판단을 내렸다”며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차질없이 대회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정부 지원의 법적 근거가 되는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개정에 걸림돌로 작용한 공문서 위조 사건의 부담도 상당 부분 줄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시는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하며 정부 지원 근거가 마련되는 대로 조직위를 구성하고 본격적으로 대회 준비에 나설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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