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서 1호 사업… 첫 납세 뿌듯”

“독도서 1호 사업… 첫 납세 뿌듯”

입력 2014-01-28 00:00
수정 2014-01-28 09:5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관광기념품 판매 김성도씨 부가세 19만 3000원 납부

“처음으로 세금을 납부해 보니까 뿌듯합니다. 앞으로도 세금을 더 잘 낼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미지 확대
김성도씨
김성도씨
독도에 처음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김성도(75)씨는 27일 경북 포항시 남구 청림동 포항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를 낸 뒤 이렇게 말했다. 그는 독도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 중 첫 세금 납부자다. 국세청은 이날 김씨가 부가가치세 19만 3000원을 신고납부했다고 밝혔다.

‘독도 지킴이’로 알려진 김씨는 2009년 3월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 수산물 소매업으로 개업한 뒤 지난해 5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 관광기념품 소매업으로 업종을 전환했다. 그 후 지난해 12월까지 8개월간 매출액 2128만원을 기록했다. 이는 연간 환산 시 매출액이 3200만원으로 간이과세자(연간 매출액 48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김씨는 ‘독도사랑 카페’ 상호로 독도 선착장에 접이식 판매대를 설치하고 독도가 새겨진 명함집, 양면거울, 손수건, 티셔츠, 스포츠타월, 토시 등을 팔고 있다. 겨울이 되면 안전상의 문제 등으로 경북 포항에 거주한다.

국세청은 독도에 대한 첫 과세권 행사라는 측면에서 김씨의 사업을 다각도로 지원해 왔다. 30만~40만원가량인 현금영수증 무선단말기를 무상으로 대여하고 국세청 내부 전산망인 ‘직거래 장터’에 독도 기념품을 게시하는 한편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국세청 본청에서 현장 판매 행사도 열었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2014-01-28 2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