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서 만난 10대 女 성추행한 30대 항소심 징역형

인터넷서 만난 10대 女 성추행한 30대 항소심 징역형

입력 2014-02-06 00:00
수정 2014-02-06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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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이트에서 알게 된 10대 청소년에게 대마초를 피우게 하고 강제 추행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오석준 부장판사)는 10대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모(37)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3년)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를 수강하고,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한 원심은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하고 대마를 피우게 하는 등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판시했다.

전씨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알게 된 A(17·여)양을 지난해 4월 1일 새벽 원주시 흥업면에서 만나 대마초를 피우게 한 뒤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전씨는 같은 해 4월 10일부터 21일까지 11일간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로 A양에게 296차례에 걸쳐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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