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174회’ 고객계좌 무단조회한 농협 지점장

‘1년간 174회’ 고객계좌 무단조회한 농협 지점장

입력 2014-02-11 00:00
수정 2014-02-11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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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회사 개인정보 유출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전북 전주의 한 농협지점장이 무단으로 고객계좌를 조회해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11일 1년간 174회에 걸쳐 무단으로 고객계좌를 조회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등)로 전주의 한 지역농협 지점장 박모(4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는 2012년 10월26일부터 지난해 9월 24일까지 지인 윤모(52)씨의 농협계좌를 무단으로 174회 조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박씨는 윤씨와 함께 지인 정모(42·여)씨에게 투자했다가 사기를 당하자 윤씨의 계좌를 무단으로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이들에게 항공권을 미리 사두면 성수기에 비싼 값에 되팔 수 있다며 이들에게 수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챘다.

윤씨의 소개로 투자를 시작한 박씨는 투자금을 윤씨로부터 돌려받기 위해 계좌를 무단으로 조회했다.

당시 윤씨와 박씨는 각각 4억 2천만원, 3억 5천만원을 투자했다가 사기를 당했다.

박씨는 또 투자 손실금을 보전받기 위해 윤씨의 인감증명서를 무단으로 발급받아 윤씨의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는 윤씨에게 농협에서 발급받은 카드를 해지하려면 신분증이 필요하다며 윤씨를 속이고 임의로 윤씨의 도장을 판 뒤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지점장의 직위를 이용해 개인의 용도로 고객계좌를 무단으로 조회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면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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