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0억 횡령’ 이재현 CJ회장, 구속 안당한 이유는

‘1600억 횡령’ 이재현 CJ회장, 구속 안당한 이유는

입력 2014-02-15 00:00
수정 2014-0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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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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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억 횡령’ 이재현 CJ회장, 구속 안당한 이유는

1600억원대 횡령·배임·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54) CJ그룹 회장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김용관)는 14일 “대주주로서 영향력을 이용해 260억원 상당의조세를 포탈해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크고, 603억원에 달하는 비자금을 조성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며 이 회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5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이 회장을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이 회장은 해외 특수목적법인(SPC)을 이용해 CJ 해외 계열사로부터 주식을 배당받는 등 소득이 발생했음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비자금 조성 과정에서도 법인세를 내지 않는 등 조세를 포탈했다”면서 “비정상적인 형태로 조성된 거액의 비자금은 회사 부실을 초래하고, 불법적으로 사용될 여지가 커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근절돼야 한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 회장은 2000억원대의 횡령·배임·탈세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됐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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