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의사, 女직원만 남자 병원문 잠그고…

40대 의사, 女직원만 남자 병원문 잠그고…

입력 2014-02-17 00:00
수정 2014-03-07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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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성추행 병원장에 벌금 800만원 선고

부산 지역에서 의료활동을 하고 있는 40대 의사가 대낮에 여직원과 둘이 남게 되자 갑자기 병원문을 걸어 잠그고 40여분에 걸쳐 성추행을 했다가 결국 법의 단죄를 받게 됐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김태규 판사는 자신의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를 성추행한 혐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로 모 병원장 A(46)씨에게 벌금 800만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4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0일 오후 1시 30분쯤 자신의 병원 출입문을 잠그고 여성 간호조무사 B(25)씨를 강제로 껴안고 입술을 맞추는 등 40여 분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한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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