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조트사고 보라”…판사, 하도급비리에 ‘엄중경고’

”리조트사고 보라”…판사, 하도급비리에 ‘엄중경고’

입력 2014-02-18 00:00
수정 2014-02-1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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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관행으로 굳어진 하도급 비리에 대해 판사가 경주 리조트사고를 들어 엄중히 경고했다.

광주지법 9단독 장찬수 판사는 18일 오후 배임수·증재, 업무상횡령 혐의로 각각 기소된 건설업계 관계자 33명에 대해 선고하기 전 작심한 듯 피고인들을 질책했다.

장 판사는 범행수법을 설명하며 업계에 만연한 부정계약 관행부터 꼬집었다.

100원짜리 공사를 하는데 200원짜리 공사 계약서를 쓰고 남은 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것이다.

장 판사는 “이번 사건에는 시공사와 도급업체, 많은 하도급 업체가 관여됐지만 이런 관행은 업계 전체에 해당하고 다른 업체들은 적발만 안됐을 뿐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완공 이후 대다수는 왜 아파트에 계속 하자가 발생하고 보수해야 하는지 의아해한다”며 “설계대로만 시공·감리하면 문제가 없을 텐데 업체들은 자재를 달리하고, 돈을 빼돌리고, 건물 이용자는 그만큼 경제적 손실을 보게 되는 셈”이라고 진단했다.

장 판사는 경주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고를 거론하며 뒷돈 수수로 생길 수 있는 부실시공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그는 “갓 대학에 합격해 꿈에 부풀어 있던 학생들이 피해를 봤다”며 “최근 내린 습설로 하중을 못 이겼다는 원인 분석이 나오지만 한편으로는 부실설계·시공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고 힘줘 말했다.

피고인 33명에 대한 형 선고를 마치고도 판사의 질책은 이어졌다.

장 판사는 상당수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명령한 이유를 설명하며 “어제(17일) 사고를 생각해보라”고 상기시켰다.

그는 “제도가 좋아져도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투명하고 밝은 사회가 될 수 없다”며 “공무원은 100만~200만원만 받아도 구속되고 실형을 선고받지만 사기업 직원들은 그렇지 않다. 그러나 사기업 직원에게도 윤리의식은 요구되고 피고인들은 이를 어겨서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라고 꾸짖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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