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표준지 공시지가 45∼57% 상승

독도 표준지 공시지가 45∼57% 상승

입력 2014-02-20 00:00
수정 2014-02-2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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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보다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경북도에 따르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이 될 표준지 공시지가 산정결과 독도의 경우 접안시설이 있는 독도리 27번지는 ㎡당 68만원으로 전년보다 51.11% 상승했다.

주거시설이 있는 독도리 30-2번지는 ㎡당 48만원, 자연림인 독도리 20번지는 ㎡당 1천500원으로 각각 45.45%, 57.90% 올랐다.

독도의 표준지는 전체 101필지 가운데 3필지이다.

독도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 관광수요, 관광기반시설 증설 등으로 상승했다.

울릉군은 전국 시·군·구 가운데 변동률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관광단지 조성, 해양연구센터건립, 일주도로 개설사업 등으로 작년(16.64%)보다 9.66% 증가한 26.30%로 전국 변동률 1위를 기록했다.

예천군(4위)과 청도군(5위)이 전국 변동률 상위 5개지역에 포함됐다.

경북도내 표준지는 지난해 6만7천138필지보다 27필지 증가한 6만7천165필지이다.

도내 평균 변동률은 6.62%로 작년(3.86%)보다 2.76% 포인트 상승했다.

전국 변동률은 3.64%이다.

도내 일반 토지 가운데 최고 표준지는 지난해와 동일한 포항시 북구 죽도시장길(죽도동·개풍약국) 597-12번지로 ㎡당 1천21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0만원 올랐다.

최저 표준지는 김천시 대항면 대성리 소재 임야(자연림)로 ㎡당 140원이고 지난해보다 5원 상승했다.

김지현 경북도 토지정보과장은 “표준지 공시지가는 오는 5월 30일 기준으로 결정 공시하게 될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기준이 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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