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사건’ 유우성씨 출입경기록 곳곳 오류투성이

‘간첩사건’ 유우성씨 출입경기록 곳곳 오류투성이

입력 2014-02-20 00:00
수정 2014-02-20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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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만 입국내역 새로 생성…나머지는 단순 중복기재검찰 “기록 새로 생길 수 없어”…민변 “2003년 기록도 위조”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피고인 유우성(34)씨 변호인이 재판부에 제출한 중국·북한 출입경 기록(1998∼2006년)에 출국 또는 입국만 반복돼 부자연스럽게 보이는 부분이 여러 군데 더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대부분 단순 전산오류로 인한 중복 기재나 기록 누락 때문이어서 위조 의혹이 제기된 2006년 5∼6월의 기록에서만 왜 유달리 있지도 않은 출입경 내역이 생성됐는지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중국대사관은 ‘컴퓨터 프로그램의 문제’라고만 밝혔다. 반면 검찰은 출입경 기록이 새로 생기는 형태의 오류는 발생할 수 없다며 유씨가 실제로 2006년 5월 27일 이후에도 북한을 드나들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0일 유씨를 변호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옌볜(延邊)주 공안국에서 발급받은 출입경 기록을 보면 유씨가 2004년 3월16일 오전 10시44분 중국에 2번 입경(입-입)한 것으로 돼있다.

2002년 8월13일 출경과 2002년 7월25일 입경 역시 동일한 기록이 각각 2∼3번 기재됐다. 이들은 초 단위까지 동일한 입경 기록으로 단순한 전산오류 때문으로 보인다.

서로 다른 날짜의 입경 또는 출경이 연달아 기재돼 부자연스러운 부분도 여럿 있다.

기록상 유씨는 2002년 11월30일과 이듬해 9월15일, 12월16일까지 세 번 연속 중국에 들어갔다. 1998년 8월19일과 1999년 4월28일 입경 사이에도 출경 기록이 적혀있지 않다. 이 기록대로라면 유씨는 북한에서 중국으로 입국만 두 번 한 셈이 된다.

반면 검찰이 허룽(和龍)시 공안국에서 발급받아 제출한 유씨의 출입경 기록에는 이런 중복 기재나 입경이 연달아 적혀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하나도 없다.

유씨의 출입경 내역이 발급 관청에 따라 달리 기재된 것이다.

민변은 유씨의 여권과 출입경 기록을 대조해본 결과 일부 출경이나 입경 내역이 빠지는 바람에 ‘입-입-입’과 같은 기록이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변은 오히려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허룽시 공안국에서 발급받았다는 ‘자연스러운’ 기록이 증거조작을 뒷받침한다고 보고 있다.

검찰이 제출한 출입경 기록에는 변호인측 자료와 반대로 2003년 9월15일 유씨가 출경한 것으로 돼있다. 유씨의 여권을 보면 입경이 맞는데도 검찰과 국가정보원이 자연스러운 기록을 위해 ‘입경’을 ‘출경’으로 조작했다는 것이다.

유씨의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이 있는 2006년 5∼6월 기록 역시 원본의 ‘출-입-입-입’이 검찰측 기록에는 ‘출-입-출-입’으로 기재됐다. 이 가운데 뒷부분 2건의 출입경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중국대사관은 확인했다.

문제는 2006년 5∼6월 기록이 중복 또는 누락으로 발생한 다른 오류들과는 달리 유씨가 실제로 중국과 북한을 오가지 않았는데도 출입국한 것으로 기재됐다는 점이다.

싼허(三合)변방검문소는 민변에 보낸 ‘상황설명서’에서 2006년 5∼6월 사이 4건의 출입경 기록 가운데 2건에 대해 “시스템 업그레이드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인한 틀린 기록”이라고 밝혔다. 이전의 다른 오류들이 왜 발생했는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검찰은 출입경 기록 관련 업무를 하는 중국 공무원의 진술 등을 근거로 존재하지 않는 출입경 기록이 만들어질 수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출입경 기록 데이터베이스에 영향을 주는 오류는 불가능하다”며 “’입-입-입’ 기록 중 가운데 ‘입’은 출경의 오기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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