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제품 최저가 어긴 대리점 물품 안 주고 판매장려금 감액
소니(SONY)의 한국 법인 ‘소니코리아’가 제품의 판매 가격 가이드라인을 어긴 대리점에 판매장려금을 일방적으로 줄여 반발을 사고 있다.
소니의 한국 법인 소니코리아 영업팀이 대리점에 내려보낸 판매 가격 가이드라인.
소니코리아 전·현직 대리점주들은 2일 “본사에서 특정 제품에 대한 판매 가격 하한선을 수시로 대리점에 공지한 후 이를 위반할 경우 매입가 대비 6%(2010년까지 로드숍 기준 3.5%)까지 주도록 돼 있는 리베이트(판매장려금)를 감액 지급해 왔다”고 밝혔다. ㈜디지털세이브 신동규 대표는 “2003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소니코리아로부터 카메라 등의 물품을 납품받아 판매하는 대리점을 운영했으나 수년간 계속된 소니 측의 횡포로 거액의 손해를 입은 채 대리점 운영을 못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연간 60억~100억원대 매출을 올릴 만큼 열심히 일했으나 소니코리아는 특정 제품을 일정 가격 밑으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수시로 가이드라인을 내려보냈고 단속 요원들을 일반 소비자로 위장시켜 온라인뿐 아니라 전국 200여개 대리점을 감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니코리아는 최저 판매 가격 한도를 어긴 대리점에 대해서는 제품 출고 정지 및 판매장려금 대폭 감액 지급 등의 방식으로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신 대표는 “2006년도에 42억 5890만원이었던 매출이 2007년도에는 18억 9133만원으로 절반 이상 곤두박질쳤고 그동안 감액된 판매장려금만 17억원에 달한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현직 대리점주들의 불만도 쏟아졌다. A대리점 관계자는 “본사 영업팀이 특정 제품을 공급하면서 사은품 제공을 약속했으나 수년째 수억원 상당을 못 받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B대리점주는 “재고품 등 잘 안 팔리는 물건을 받아 주면 별도의 판매장려금을 주겠다고 본사 영업사원이 약속해 손해를 보면서 장사했으나 몇년째 보전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 대표는 지난해 10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소니코리아가 판매 가격 제한(자체 담합), 대리점 영업 감시, 판매장려금 삭감 방식 등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공정위의 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 1월 탈세를 부추긴다는 신고를 받은 세무 당국 역시 “즉시 과세에 활용하기 어려워 추후 세무조사 및 심리 분석 등에 활용하기로 했다”며 방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소니코리아는 “국내 법이 제시하는 법규 사항을 준수하고 있으며 현재 판매 가격에 대해 그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거나 제재를 가하고 있지 않다”면서 “다만, 가이드라인 관련 이메일이 일부 대리점주들에게 발송된 것과 관련해서는 일부 영업사원이 대리점주들에게 전한 조언으로 보이나 회사 차원에서는 몰랐던 일”이라고 해명했다. 이 밖에 일부 단속 요원이 금품을 뜯는 등의 행위를 한 데 대해서는 “과거 지적재산권(업무)을 담당하던 퇴사 직원 개인에 대한 제3자의 형사 고소 건으로, 회사와는 별개”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4-04-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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