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부정선거 백서’에 허위사실 쓴 저자 구속기소

檢 ‘부정선거 백서’에 허위사실 쓴 저자 구속기소

입력 2014-04-03 00:00
수정 2014-04-03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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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들 구속적부심 재판서 난동부린 지지자도 재판에

“부정선거로 가짜대통령이 당선됐다”고 주장하며 허위사실을 담고 사실관계를 왜곡한 ‘부정선거 백서’를 펴낸 혐의로 저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는 백서를 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로 전 선관위 노조위원장인 한영수(60)씨와 전 안기부 직원 김필원(67)씨를 3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의 구속이 합당한지를 판단하는 법원의 적부심 재판에서 기물을 파손하고 난동을 부린 혐의(공용물건손상 등)로 최모(32)씨를 함께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와 김씨는 ‘제18대 대선 부정선거백서’에 중앙선관위가 부정선거를 은폐하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적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해당 백서에 전자개표기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처럼 악의적인 내용을 쓰고 전 선관위원장이 선거 조작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서버를 교체했다는 등 내용도 담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대선 후 296페이지 분량으로 발간된 이 백서는 전국 서점에 1만부가 발간되고 2천500부 가량 배포됐으며 중앙선관위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이 올해 1월4일 받아들여졌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2002년부터 2012년 대선까지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모든 대선·총선·지방선거가 무효”라는 극단적인 주장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구속된 후 지난달 19일 김씨에 대한 구속적부심이 열린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지지자인 최씨가 법정 문을 주먹으로 부순 뒤 난입해 재판장에게 공개 재판을 요구하는 등 소란이 일기도 했다.

검찰은 “선관위 직원들의 업무를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사실관계를 호도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사건이다. 백서에 현 정치체제 자체의 전복까지 언급하는 등 사회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며 “앞으로 국가기관의 신뢰를 저해하는 자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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