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투표’ 진보당원 13명 유죄…집유·벌금형

‘대리투표’ 진보당원 13명 유죄…집유·벌금형

입력 2014-04-03 00:00
수정 2014-04-03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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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9단독 지귀연 판사는 3일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서 대리투표를 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경기지역 시의원 최모(44)씨 등 2명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모(24·여)씨 등 4명은 벌금 200만원, 송모(36·여)씨 등 7명은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지 판사는 “지난해 같은 사안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대법원 판결을 참고했다”며 “전자투표 때 필요한 고유인증번호 입력은 대리투표 금지를 위한 것인데 피고인들은 이를 위반했으므로 업무방해가 인정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통합진보당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경선이 열린 2012년 3월 다른 당원 2명에게 온 휴대전화 인증번호를 받아 온라인 투표를 대신해 당의 경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나머지 피고인들도 같은 수법으로 각각 당원 1~8명의 투표를 대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방법원 1심에서 대부분 유죄를 선고했던 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7일 서울중앙지법이 피고인 45명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유무죄를 놓고 논란의 대상이 됐다.

당시 서울중앙지법은 당내 경선에서 직접투표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당시 진보당이 대리투표의 가능성을 알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같은 해 11월 28일 대법원은 백모(53)씨와 이모(3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고 이후 전국 각 지법에서도 유죄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대법원은 “당내 경선에도 선거권을 가진 당원들의 직접·평등·비밀투표 등 일반적인 선거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고 전자투표에서의 대리투표는 허용되지 않는다”며 “대리투표는 경선업무의 적정성이나 공정성을 방해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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