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인을 통해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비방글을 군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선거 관련 기부행위를 지시한 혐의로 고석용(68) 횡성군수를 3일 구속, 수감했다. 6·4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직 자치단체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첫 사례다.
고씨는 지난해 11월 상대 후보 비방글을 직접 작성, 자신의 비서실장을 통해 윤모(50·구속)씨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로부터 이메일로 비방글을 받은 회사원 이모(28·불구속)씨가 군청 홈페이지에 글을 올렸다. 윤씨는 2010년 지방선거 때부터 고씨를 도운 것으로 밝혀졌다. 고씨는 또 윤씨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심모(44·구속)씨에게 “선거 때까지 매달 200만원씩 윤씨에게 주라”며 선거 관련 기부행위를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심씨는 지난해 3월부터 1년 동안 2400만원을 윤씨에게 제공해왔다. 고씨는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춘천지법 원주지원 박병민 판사는 “범죄 사실이 소명됐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발부했다.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고씨는 지난해 11월 상대 후보 비방글을 직접 작성, 자신의 비서실장을 통해 윤모(50·구속)씨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로부터 이메일로 비방글을 받은 회사원 이모(28·불구속)씨가 군청 홈페이지에 글을 올렸다. 윤씨는 2010년 지방선거 때부터 고씨를 도운 것으로 밝혀졌다. 고씨는 또 윤씨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심모(44·구속)씨에게 “선거 때까지 매달 200만원씩 윤씨에게 주라”며 선거 관련 기부행위를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심씨는 지난해 3월부터 1년 동안 2400만원을 윤씨에게 제공해왔다. 고씨는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춘천지법 원주지원 박병민 판사는 “범죄 사실이 소명됐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발부했다.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2014-04-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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