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강제추행한 문구점 주인 ‘집유·성폭력강의’

여중생 강제추행한 문구점 주인 ‘집유·성폭력강의’

입력 2014-04-07 00:00
수정 2014-04-07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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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여중생을 강제추행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자신이 운영하는 문구점에서 10대 여중생에게 스마트 휴대전화 사용방법을 물어보면서 몸을 쓰다듬고 볼에 입을 맞추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어린 학생에게 ‘아이스크림을 먹고 가라’며 문구점 안으로 유인한 뒤 강제추행해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지만 초범이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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