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다가 이틀 만에 검거된 30대 성범죄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정모(31)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일 오후 7시께 구로구 구로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자신의 발에 부착된 전자발찌를 가위로 끊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이틀 뒤인 지난 4일 오전 6시 10분께 강북구 송중동의 한 모텔에서 시민 제보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전과 16범인 정씨는 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복역하고 2009년 출소하면서 소급적용이 가능하도록 개정된 전자발찌 관련 법에 따라 작년 8월부터 5년간 전자발찌 부착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당시 정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재판을 받던 중이었으며 올해 2월 보석으로 풀려난 뒤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서울 남부보호관찰소의 관리를 받아왔다.
경찰은 일단 정씨를 보호관찰소에 인계했다가 조사가 끝나고 석방되자 긴급체포한 뒤 바로 구속영장을 신청, 발부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정씨가 도주한 동안 추가로 저지른 범행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계속해서 여죄를 캘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데이트를 하던 중 갑자기 발찌가 울려 여자가 도망갔고 다시는 만날 수 없었다. 그 뒤로는 아무 생각이 안 나서 발찌를 잘랐다”고 진술한 바 있다.
연합뉴스
서울 구로경찰서는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정모(31)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일 오후 7시께 구로구 구로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자신의 발에 부착된 전자발찌를 가위로 끊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이틀 뒤인 지난 4일 오전 6시 10분께 강북구 송중동의 한 모텔에서 시민 제보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전과 16범인 정씨는 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복역하고 2009년 출소하면서 소급적용이 가능하도록 개정된 전자발찌 관련 법에 따라 작년 8월부터 5년간 전자발찌 부착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당시 정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재판을 받던 중이었으며 올해 2월 보석으로 풀려난 뒤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서울 남부보호관찰소의 관리를 받아왔다.
경찰은 일단 정씨를 보호관찰소에 인계했다가 조사가 끝나고 석방되자 긴급체포한 뒤 바로 구속영장을 신청, 발부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정씨가 도주한 동안 추가로 저지른 범행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계속해서 여죄를 캘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데이트를 하던 중 갑자기 발찌가 울려 여자가 도망갔고 다시는 만날 수 없었다. 그 뒤로는 아무 생각이 안 나서 발찌를 잘랐다”고 진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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