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장 회식중 급사 업무상 재해 인정해야”

“해외출장 회식중 급사 업무상 재해 인정해야”

입력 2014-04-19 00:00
수정 2014-04-19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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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공단 유족에 보상 판결

국외 출장 중 회식에 참여했다가 갑자기 숨졌다면 사망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최주영)는 중국 출장 중 회식 자리에서 갑자기 사망한 LG디스플레이 사원 A(38)씨의 유가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해외출장을 마치고 현지법인 담당자가 주최한 회식에 참여한 것은 출장에 통상 수반되는 범위 내의 행위로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A씨는 국내 2개 사업장과 해외 4개 사업장을 담당하며 1년간 153일 해외 출장을 가는 등 업무의 강도가 더욱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A씨에 대한 사망증명서에 사망원인이 급사로 기재돼 있고 부검도 이뤄지지 않아 사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해도 A씨가 사망 무렵 지속적으로 과다한 업무를 수행해 심장기능에 이상을 일으켜 사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09년 9월 10박 11일간 중국 광저우 공장으로 출장을 갔다. 그는 귀국 전날 광저우 공장의 출장업무 책임자가 주최한 회식에 참석했다가 갑자기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이에 A씨의 유가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고 공단 측이 이를 거부하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4-04-1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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