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참사> 특수팀 꾸린 檢 선사·선주 수사 방향은

<세월호참사> 특수팀 꾸린 檢 선사·선주 수사 방향은

입력 2014-04-21 00:00
수정 2014-04-21 11: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선사 경영 전반·관계 당국 감독 부실 등 전방위 수사

세월호 침몰 사고 원인을 수사 중인 검·경합동수사본부와 별도로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선사와 선주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수사 대상과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세월호 실제 오너의 경영·관리 소홀과 관계 당국의 감독 부실이 이번 대형 사고의 직·간접적인 원인이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전방위로 확대하고 있다.

21일 인천지검과 검·경합동수사본부 등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김진태 검찰총장의 지시로 특별수사팀을 꾸린 20일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김한식(72) 사장과 최대 주주 유모씨 등 2명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했다.

청해진해운의 대표는 김씨이지만 사실상 ‘바지사장’이며 최대 주주는 1980년대 ‘해운 황제’를 꿈꿨던 세모 유모(73) 전 회장의 장남과 차남이기 때문이다.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꾸린 즉시 청해진해운 대표와 실제 오너를 출금 조치하며 선제 대응에 나선 것으로 미뤄 이번 수사의 목표가 이들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김 사장 외 실제 오너 유씨 형제를 출금 대상에 포함한 것은 청해진해운의 출자 관계 등 경영 전반을 수사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의 한 관계자도 “회사 경영진이나 직원 관리 등 전반에 대해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 범위에 대한 질문에는 “수사라는 게 ‘제한해서 이것만 하겠다’고는 말 못하는 것 아니냐”며 “’등’의 의미를 잘 생각해야 한다”고 말해 수사의 칼날이 어디로 향할지 알 수 없음을 시사했다.

부실하게 회사를 경영했거나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선사 경영진의 혐의가 포착되면 검찰 수사는 관계 당국으로까지 뻗을 가능성이 크다.

대형 여객선을 운영하려면 항로 인·허가 외에도 각종 안전 검사를 수시로 받아야 한다.

여객선의 항로 인·허가와 안전 검사는 각각 지방해양항만청과 선사 모임 한국해운조합이 운영하는 운항관리실이 맡고 있다.

실제로 인천항 운항관리실은 세월호가 당시 승선 인원과 화물 적재량 등을 허위로 작성한 출항 전 점검보고서를 제출했는데도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해경도 검찰의 수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운항관리자의 직무에 대한 점검이나 지도감독은 해경이 맡고 있기 때문이다. 여객선의 운항관리규정 역시 해경이 심의를 맡고 심사필증을 내 준다.

그러나 해경이 현재 실종자 구조 등에 투입된 상황이어서 수사를 하더라도 뒷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한편 해양경찰청 광역수사2계는 검찰 수사와 별도로 지난 18일 오전 청해진해운 사무실을 압수수색한데 이어 세월호의 해상화물수송을 담당한 모 통운과 항만용역업체 관계자들을 불러 화물 적재 과정 등에 대해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