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 항해사 2명·2등 항해사·기관장 영장실질심사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유기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1등 항해사 신모(34)씨는 “처음에는 (배를) 복원하려고 했으나 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22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는 기관장 박모(54)씨, 1등 항해사 강모(42)·신모(34)씨, 2등 항해사 김모(47)씨 등 세월호 주요 승무원 4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렸다.
실질심사를 받고서 법원 밖으로 나와 취재진 앞에 선 이들 가운데 1등 항해사 신씨는 “배가 기울어진 직후 선원들이 조타실에 모였다”며 “복원하려 했으나 잘 되지 않았다”고 했다.
신씨는 조타실에서 승객들 퇴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느냐는 질문에 “구조정 오기 전에도 VTS(해상교통관제센터)에서 구명조끼 입은 사람 탈출시키라는 이야기가 있었다”며 “구조정 온 후에 선장이 물어봐서 승객들 퇴선시키라고…(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이어 선원에 대한 퇴선명령은 배가 더 기울어져 90도 가까이 됐을 때 있었다고 주장했다.
’조타실 옆 갑판이 물에 닿을 정도로 배가 기운 상태에서 배 옆으로 붙은 경비정에 옮겨 탔다’는 것으로 알려진 승무원 탈출 경위와도 맞아떨어지는 부분이다.
불법 증축 의혹 등 사고 원인에 대해서 신씨는 “불법인지는 모르겠으나 증축했다는 건 안다”면서 “당시에 없어서 모르겠으나 변침상의 실수가 있었거나 조타기가 고장났을 수도 있고…. 잘 모르겠다”며 말을 흐렸다.
취재진의 질문이 쏟아지는 동안 신씨 외에 다른 3명은 거의 입을 열지 않았다.
구호조처 과정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2등 항해사 김씨는 “퇴선하기 전 2항사(항해사)로서 (해야 할 구호조처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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