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수사과는 6·4 지방선거 새누리당 강화군수 경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 지지를 부탁하며 돈봉투를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강화군 모 단체 회장 A(63)씨를 긴급체포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강화군 주민에게 5만원짜리 4장을 담은 돈봉투를 건네며 특정 예비후보를 지지해달라고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격려금 차원에서 개인적으로 돈을 줬을 뿐 경선에 영향을 미치려 했던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일각에서 A씨가 강화군 주민 20여 명에게도 돈봉투를 돌렸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유천호 강화군수와 이상복 전 제주행정부지사 등 2명이 경합을 벌이는 새누리당 강화군수 후보는 26∼28일 3일간 2천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 여론조사로 확정될 예정이었지만 사실상 경선 일정이 중단된 상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논평에서 “세월호 참사로 가족과 온 국민이 슬픔에 잠겨있는 상황에서 새누리당 후보 지지자가 돈 봉투까지 뿌리며 선거운동을 한 것은 법 이전에 국민정서와 정치윤리로도 용서받기 어렵다”고 비난했다.
연합뉴스
A씨는 지난 24일 강화군 주민에게 5만원짜리 4장을 담은 돈봉투를 건네며 특정 예비후보를 지지해달라고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격려금 차원에서 개인적으로 돈을 줬을 뿐 경선에 영향을 미치려 했던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일각에서 A씨가 강화군 주민 20여 명에게도 돈봉투를 돌렸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유천호 강화군수와 이상복 전 제주행정부지사 등 2명이 경합을 벌이는 새누리당 강화군수 후보는 26∼28일 3일간 2천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 여론조사로 확정될 예정이었지만 사실상 경선 일정이 중단된 상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논평에서 “세월호 참사로 가족과 온 국민이 슬픔에 잠겨있는 상황에서 새누리당 후보 지지자가 돈 봉투까지 뿌리며 선거운동을 한 것은 법 이전에 국민정서와 정치윤리로도 용서받기 어렵다”고 비난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