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처조카 사기 혐의로 피소

이명박 전 대통령 처조카 사기 혐의로 피소

입력 2014-06-03 00:00
수정 2014-06-03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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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조카가 청와대에서 나온 고급정보로 주식에 투자해 수익을 낸 뒤 수익금을 나눠주겠다며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아 피소됐다.

경기 일산경찰서는 지인에게 2천500만원을 빌리고서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김모(54·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2년 5월 경기도 부천의 한 대형 마트에서 매장을 운영하며 알게 된 장모(34)씨에게 이모부가 대통령이며 청와대에서 나오는 고급정보가 있다고 접근,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1천500만원을 빌렸다.

한 달 뒤 김씨는 같은 방법으로 1천만원을 빌렸다.

그러나 김씨는 원금과 수익금을 차일피일 미루며 갚지 않았다. 이에 장씨는 지난해 12월 김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피고소인이 혐의를 인정해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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