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생명, 지주회사 법인세 혜택 못 받는다”

법원 “삼성생명, 지주회사 법인세 혜택 못 받는다”

입력 2014-06-09 00:00
수정 2014-06-09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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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억 세금 취소소송서 패소

삼성그룹 지배구조 변화가 예고된 가운데 핵심 계열사인 삼성생명이 다른 계열사들의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부담을 줄이려고 소송을 냈다가 패소해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김병수 부장판사)는 삼성생명이 “69억8천800여만원의 법인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2008년 개정 전 법인세법은 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받으면 그 일부를 법인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되 자회사가 다른 계열사에 재출자한 경우 이런 혜택을 보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해당 자회사가 기관 투자자인 경우 재출자에 따른 불이익을 모회사가 당하지 않도록 하는 단서(18조의2 1항 4호 단서)를 붙였다.

삼성증권, 삼성화재, 삼성카드, 삼성자산운용 등의 주식을 각각 보유한 삼성생명은 2007∼2008년 이들 회사로부터 총 1천148억7천500여만원에 달하는 배당금을 지급받았다.

삼성생명은 삼성증권 등이 기관 투자자로서 다른 계열사에 재출자한 점을 내세워 혜택을 보려 했으나 실패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일반 내국법인인 삼성생명에 대해서는 옛 법인세법 18조의2 1항 4호 단서가 준용되지 않는다”며 “준용된다고 해도 배당금을 지급한 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여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삼성생명 주장처럼 기관 투자자에 해당하기만 하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아닌 모든 내국법인이 지급한 배당에 대해서도 혜택을 적용하게 돼 법령 해석의 한계를 넘게 된다”고 지적했다.

삼성그룹은 최근 복잡하게 얽힌 지배구조를 단순화해 삼성생명 밑으로 금융 계열사들을 모으고 있다. 기존 순환출자 구조를 지주회사 체제로 재편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게 업계 관측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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