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깡’ 눈감아주고 돈받은 세무공무원 3명 입건

‘카드깡’ 눈감아주고 돈받은 세무공무원 3명 입건

입력 2014-06-09 00:00
수정 2014-06-09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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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영업을 무마해주고 카드깡 업자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세무공무원들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서울국세청 산하 전·현직 세무 공무원 최모(40)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세무서에서 카드사 관리·감독 업무를 맡은 이들은 금천세무서와 서초세무서 등에서 근무하던 2011~2012년 대규모 카드깡 조직으로부터 각각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고 허위 카드가맹점 개설과 탈세 등의 불법 행위를 눈감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최씨 등은 해당 카드깡 조직이 노숙자 명의 등으로 허위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가맹점 300여개를 개설하는 동안 불법 행위를 당국에 고발하거나 단속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카드깡 조직이 일반 음식점이나 대리점 등 가짜 가맹점 명의로 카드 단말기를 공급받아 유흥업소에서 사용하는 수법으로 수백억원을 탈세한 것을 눈감아줬다.

국세청은 전자상거래시 갑자기 새벽 시간에 카드 결제가 이뤄지거나 결제액이 급증하는 등의 부정 사용 정황이 발생하면 카드사가 관련 내용을 즉각 세무서에 보고하도록 하는 조기경보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세무서는 이 시스템을 통해 부당 거래 정황이 발견되면 가맹점 실사를 한 뒤 고발 조치를 해야 하지만 해당 공무원들은 이를 모두 무마해 줬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입건된 세무 공무원 3명 외에도 연루된 공무원이 10여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카드깡 조직은 강남·마포·영등포구 일대에 사무실을 수시로 옮겨다니며 불법 영업을 해왔으며 매출 전표가 1천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세무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카드깡 조직 대표 정모(44)씨을 포함해 직원 11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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