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률 로드맵 1년평가 부진따라 고용부 단축급여 60% 확대 지급
내년부터 육아뿐만 아니라 학업·간병 등의 사유가 있어도 근로시간을 줄여 일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또 전일제 일자리를 시간선택제 일자리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에는 근로자 1인당 30만원, 대기업에는 20만원의 전환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가 육아휴직 대신 단축근무를 선택하면 받을 수 있는 단축 급여도 통상임금의 40%에서 60%로 확대된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통상임금이 300만원인 여성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반으로 줄이면 통상임금으로 150만원을 받고 정부로부터 150만원의 40%인 6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았다. 하지만 단축급여가 확대되면 기존에 받던 60만원에 30만원을 더 받아 절반만 일하고도 한 달에 24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단축근무도 기존에는 1년만 가능했지만 내년부터는 최대 2년까지 할 수 있다.
정부가 지원 폭을 넓히는 데 팔을 걷어붙인 것은 지난 1년간 추진해 온 고용률 70% 로드맵의 성과가 기대만큼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간선택제의 경우 지난달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사 결과 기업체의 81.5%가 인지하고 있었으나 실제로 활용의사를 물었을 때는 44.4%만 ‘그렇다’고 답했다. 시간선택제에 적합한 직무가 없고 체계적인 인력 운용이 어렵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해 아예 모르고 있는 청년·여성도 절반 가까이나 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최근 시간선택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상당히 변화하고 있으나 이에 비해 시간선택제 확산은 더딘 상황”이라고 말했다.
고용률 역시 올해 상반기 평균 고용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1% 포인트 증가했고 청년층 고용률은 목표치를 달성하지도 못했다.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지만 확연한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고 저임금근로자 비중 역시 소폭 감소했을 뿐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9.6%에 못 미쳤다.
고용부는 지금의 고용정책이 청년층 고용률을 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특성화고 졸업생을 중심으로 짜여 있는 일·학습 병행제를 전문대 재학생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장년층의 취업을 돕기 위해 경력을 진단하고 퇴직 이후 인생을 설계해 주는 ‘장년 나침반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4-06-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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