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입소 중 항문검사는 기본권 침해”

“구치소 입소 중 항문검사는 기본권 침해”

입력 2014-06-18 00:00
수정 2014-06-18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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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 헌법소원

구치소 입소 과정에서 강제로 항문검사를 당한 남성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병역 거부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조모(28)씨는 지난 3월 17일 성동구치소에 수용되는 과정에서 교도관 등에게 강제로 항문검사를 당했고 이에 조씨는 기본권 침해를 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고 17일 밝혔다.

당시 담당 계장의 지시로 기동순찰팀 2명과 일반 교도관 1명이 항문검사를 거부하는 조씨의 팔을 꺾고 양발의 발등을 밟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검사를 진행했다. 현재 교정시설에서는 위험물과 금지물품 반입을 막기 위해 수용자의 연령이나 범행내용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항문검사를 하고 있다.

소송을 지원하고 있는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로 교정시설 수용을 자발적으로 선택한 조씨는 항문에 금지물품을 숨겨 반입할 만한 위험 요소가 전혀 없었다”면서 “구치소가 강제로 항문검사를 진행한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씨는 지난 1월 “국방의 의무가 계급지배질서 유지를 위한 고통 전담의 의무에 불과하다”며 병역을 거부해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2002년 경찰서 유치장에서 행해진 정밀신체검사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수용자에 대한 기본권 침해의 여지를 최소화하는 수단과 방법으로 실시되는 때에만 허용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4-06-1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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