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 패소…반정우 부장판사 “노조법 설립 취지에 반한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 패소…반정우 부장판사 “노조법 설립 취지에 반한다”

입력 2014-06-19 00:00
수정 2014-06-1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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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위원장 ‘법외노조 철회’ 촉구
전교조 위원장 ‘법외노조 철회’ 촉구 김정훈(왼쪽에서 네 번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9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법외노조 철회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반정우 부장판사’ ‘전교조 패소’ ‘법외노조’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합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로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소송을 통해 합법노조 지위를 유지하는 데 실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19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고용부 처분 근거인 교원노조법 2조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고,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도 위임 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같은 재판부는 작년 11월 전교조 측 신청에 따라 고용부 처분의 효력을 일시 정지한 바 있다. 하지만 본안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교원의 독립성과 자주성이 훼손되면 학교 교육이 파행을 겪고 학생들이 피해를 입는다”며 “교원노조법 2조에 의해 제한되는 교원과 노조의 단결권에 비해 이 조항으로 달성되는 공익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노조법 문헌상 해직 교사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 효과가 바로 발생한다”며 “전교조처럼 설립 당시 허위 규약을 제출하고서도 시정명령과 벌금 외에 다른 제재 조치를 받지 않는다면 노조법 설립 취지에 반한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전교조는 고용부에 허위 규약을 제출해 설립 신고를 했고, 2010년 이에 대한 시정명령 취소소송을 내 패소 판결이 확정되고도 이를 고치지 않았다”며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신뢰 보호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고용부는 해직 교사의 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을 고치지 않자 전교조에 교원노조법상 노조가 아니라고 통보했다.

전교조는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가 노조의 자주성을 보장하는 관련 법규의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냈다.

판결 선고 전에 진보 교육감 당선인 13명과 보수 교육시민단체가 저마다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해 눈길을 끌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전교조는 노조 명칭을 공식 사용할 수 없고 단체교섭권을 잃는다. 전임자 78명도 일선 학교로 돌아가야 한다.

전교조는 이날 재판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즉시 1심 판결에 항소하고 법외노조 통보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며 “교원노조법 개정 활동도 본격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교육의 퇴행을 막기 위해 지난 25년 동안 지켜온 참교육 활동을 변함없이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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