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항소·가처분신청 내고 교원노조법 개정 나설것”

전교조 “항소·가처분신청 내고 교원노조법 개정 나설것”

입력 2014-06-19 00:00
수정 2014-06-19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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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지켜온 참교육 활동 계속 전개할 것”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19일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한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에서 패소한 데 대해 “즉각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와 법외노조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등 법률적 대응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교원노조법에 해고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독소조항이 있는 한 법원의 판단에만 기댈 수는 없다”며 “교원노조법 개정을 위한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날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법외노조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25년간 지켜온 참교육 활동을 앞으로도 변함없이 전개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우려하는 것은 법외노조가 됨으로써 공교육 혁신을 위한 소중한 성과들이 수포로 돌아가고 학교 구성원들에게 또다시 침묵과 굴종을 강요하는 반교육적 작폐들이 활개치는 것”이라며 “6.4 교육감 선거를 통해 확인된 국민의 변화 요구에 부응해 학교 혁신운동과 참교육 실천운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오늘 법원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든 데에서 그치지 않고 사용자에 의해 부당하게 해직된 노동자의 노동권을 박탈했고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송두리째 부정했다”며 “사법부 스스로 행정부의 시녀임을 고백했다”고 비판했다.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전교조는 참교육 실천활동을 통해 우리 교육을 근본적으로 바꿔달라는 국민 모두의 명령을 받았다”며 “국민과 함께 교육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가기 위한 첫 단추가 교원노조법 개정을 통한 전교조 지키기”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특권교육과 자사고에 대항해 맨 앞에서 싸운 게 전교조”라며 “전교조 6만 조합원과 함께 절대로 전교조를 표기하지 않겠다. 오늘 이후 정부의 반역사적이고 반민주적인 행태에 대한 규탄과 저항은 강력하게 전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이날 비상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김 위원장이 진행해온 단식농성을 전국 16개 시·도 지부장으로 확대해 진행하는 한편 21일 전국대의원대회를 열고 향후 활동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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