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외노조’ 판결…전교조 출신 김병우 당선인 선택은

‘법외노조’ 판결…전교조 출신 김병우 당선인 선택은

입력 2014-06-19 00:00
수정 2014-06-19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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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당선인 “전교조, 교육 파트너로 협력·동반 지속”보수적 충북 교육계 반발 움직임…리더십 첫 시험대

서울행정법원이 전교조에 대해 ‘합법노조가 아니다’라고 판결함에 따라 전교조 충북지부장 출신으로 충북교육계 수장에 오른 김병우 충북교육감 당선인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당선인은 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보도자료를 내 “(오늘 판결은) 헌법이 규정한 노조의 단결권을 부인하고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노조의 자격을 박탈한 것이며 소수 미자격 조합원을 이유로 노조 전체의 권한을 침해한 판결”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법외노조 여부와 관계없이 (전교조를) ‘행복한 충북교육’을 위해 노력할 교육의 파트너로 존중하고 협력과 동반의 관계를 지속해 나가겠다”면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을 때까지 행정적 조치를 섣부르게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단 교육부가 법원 판결을 근거로 노조 전임자 복귀, 노조 사무실 반납 등의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해도 거부하겠다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법외노조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노조로 인정하고, 대화 상대로 만나겠다는 얘기다.

이에 앞서 김 당선인은 지난 16일 서울, 인천, 경기, 충남, 세종, 경남, 부산 등 전국 12곳의 진보교육감 당선인과 함께 재판부에 법외노조 철회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지난 9일 당선되고 나서 처음으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는 “(법외노조 논란에 관계없이) 전교조의 역사성과 교육적 성과는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당선인의 이런 발언들은 지난 25년간 전교조에 몸담아 오고, 그동안 자신의 든든한 우군으로 활동해온 전교조를 내칠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도교육청 안팎에서는 김 당선인이 교육부의 방침을 거스를 때 발생할 수 있는 보수와 진보 진영 간 소모적인 이념 논쟁에 휩싸이지 않을까 우려하는 눈치다.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가 김 당선인에게 법외노조 판결을 받은 전교조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대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하고, 어느 한 편에도 치우치지 않는 ‘소통의 교육감’이 되겠다는 김 당선인의 공약이 공염불이 될 수 있다.

도교육청 일부 간부 공무원들이 김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등 보수적 색채가 강한 충북 교육계에서 벌써 김 당선인에 반발하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전교조 끌어안기’는 자칫 김 당선인 스스로 운신의 폭을 좁힐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충북 최초의 진보 성향 교육감이 된 김 당선인 리더십의 첫 시험대는 그가 반평생을 동고동락한 전교조 해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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