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양레저 회생계획안 인가

법원, 동양레저 회생계획안 인가

입력 2014-07-11 00:00
수정 2014-07-11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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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그룹 5개 계열사 회생절차 모두 안정단계

법원이 11일 동양레저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이로써 법원에 계류 중인 동양그룹 5개 계열사의 회생절차가 모두 성공적으로 안정단계에 진입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관계인 집회를 열고 동양레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작년 10월 17일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한지 약 9개월 만의 일이다.

재판부는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 100%, 회생채권자 82.7%가 각각 동의해 회생계획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동양네트웍스, 동양시멘트, 동양인터내셔널, ㈜동양 등 4개 계열사의 회생계획안을 지난 3월 중순 잇따라 인가했다.

동양레저의 경우 회사가 보유한 골프장을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하는 문제를 놓고 일부 회원들이 반발해 회생계획안 제출과 인가까지 상당한 진통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동양레저 회생계획이 인가됨으로써 동양그룹 계열사들의 회생신청 사건은 모두 중대한 고비를 넘어 안정단계에 들어선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은 부실 계열사 회사채와 기업 어음을 무리하게 판매해 개인 투자자 수만명에게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현 회장에 대한 1심 판결은 오는 10월 초 선고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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