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명국기자 daunso@seoul.co.kr
제헌절 핸드프린팅
제헌 60주년을 맞은 17일 젊은이들이 국회에서 핸드 프린팅으로 태극기를 그리는 행사를 벌이고 있다.
김명국기자 dauns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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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공휴일이었던 제헌절이 ‘무휴 국경일’로 지정된 이유에 대해 네티즌들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날로 1949년 10월 1일 국경일로 지정됐다. 하지만 이후 2007년 7월 17일을 마지막으로 제헌절은 법정 공휴일에서 빠졌다.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빠진 이유는 경영계에서 쉬는 날이 많아지면 생산성이 저하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2006년 공공기관에서 ‘주 40시간 근무제’를 도입하게 되면서 휴일이 늘어나 생산성 저하가 우려됐기 때문에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제외된 것이다.
또 다른 공휴일 중에서도 1990년에는 10월 1일 국군의 날과 10월 9일 한글날이 법정 공휴일에서 폐지됐으며 4월 5일 식목일은 제헌절과 같은 이유로 2006년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한글날은 지난해 공휴일로 재지정돼 작년부터 다시 쉬게 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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