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찬 채 빈집털이 30대 구속

전자발찌 찬 채 빈집털이 30대 구속

입력 2014-07-17 00:00
수정 2014-07-17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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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경찰서는 전자발찌를 찬 채로 빈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 및 주거 침입)로 이모(32)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8일부터 나흘간 3차례에 걸쳐 강서구 방화동 일대의 빈집에 들어가 현금과 귀금속 등 총 74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초인종을 누르거나 문을 두드려 빈집인 것을 확인하면 집주인이 우유보관함이나 신발장에 넣어둔 열쇠를 이용해 문을 열고 들어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2012년 경기도 부천에서 여성 청소년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징역 1년을 선고받고 5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는 청소년 강간 등 성범죄를 포함해 전과 19범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씨가 가족과 떨어져 별다른 직업 없이 고시원을 전전하다 생활비가 떨어지자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를 관리하던 서울 남부보호관찰소는 금천구에 사는 이씨가 강서구를 오가는 것을 수상히 여겼으나 “일자리를 구하러 간다”는 말에 더는 의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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