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선고 공판결과 유·무죄 여부 관심…항소심서 檢 징역 20년에 자격정지 10년 구형

이석기 선고 공판결과 유·무죄 여부 관심…항소심서 檢 징역 20년에 자격정지 10년 구형

입력 2014-08-11 00:00
수정 2014-08-1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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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선고 공판결과’ ‘이석기 의원’ ‘이석기 구형’ ‘이석기 유죄’ ‘이석기 형량’ ‘이석기 항소심’
‘이석기 선고 공판결과’ ‘이석기 의원’ ‘이석기 구형’ ‘이석기 유죄’ ‘이석기 형량’ ‘이석기 항소심’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앞줄 오른쪽) 의원이 29일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린 서울고등법원 재판정에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석기 선고’ ‘이석기 공판결과’ ‘이석기 의원’ ‘이석기 구형’ ‘이석기 유죄’ ‘이석기 형량’ ‘이석기 항소심’

이석기 선고 공판결과 및 이석기 구형, 유·무죄 여부 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52) 의원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11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는 이날 오후 2시 내란음모 등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석기 의원 등 7명의 피고인은 지난해 5월 두차례에 걸친 비밀회합에서 지하혁명조직 RO 조직원들과 국가기간시설 타격 등 폭동을 모의하고 북한소설 ‘우등불’ 등을 소지하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동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에 1심은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것을 비롯해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징역 4~7년을 선고했다.

이석기 의원 측과 검찰은 1심 결과에 불복해 모두 항소했고 변호인 측은 항소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를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석기 의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한편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통합진보당 당원(왼쪽)과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석방’과 ‘중형 선고’ 등 각각 상반된 주장을 하며 맞불집회를 열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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