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소년 성매매 채팅 앱·인터넷 사이트 단속

경찰,청소년 성매매 채팅 앱·인터넷 사이트 단속

입력 2014-08-11 00:00
수정 2014-08-11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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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11일부터 청소년을 노린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과 인터넷 유해사이트를 연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무료 숙식을 제공하는 등 가출을 조장하거나 성매매를 알선, 제의하는 행위다.

최근 경남 김해에서 가출한 여고생 윤모(15)양이 채팅 앱을 통한 남성과의 성매매를 강요당하다 살해된 사건으로 파문이 인 바 있다.

알몸을 찍어 공유하는 이른바 ‘몸캠’을 통한 공갈, 성범죄도 기승을 부림에 따라 몸캠에 대해서도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작년 12월 부산 사상경찰서는 스마트폰 화상 대화 중 촬영된 음란 영상을 이용해 남성들로부터 돈을 뜯어낸 폭력조직을 검거했다.

이와 함께 파일 공유 사이트 등을 통해 아동 음란물을 유포하거나 잔혹하고 폭력적인 게시물을 올리는 행위도 중점적인 단속 대상이다.

경찰은 전국의 사이버 수사 요원을 총동원하고 사이버 명예경찰인 ‘누리캅스’와 협력해 유해 사이트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청소년과 강력범죄에 대응하는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와 생활질서과, 강력범죄수사과 등도 합동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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