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 이탈 3년간 72%↑… 5배 연장근무 대신 경징계
군 복무를 대신해 의사가 없는 농어촌 의료 취약지역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들의 근무 태만 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각을 하거나 자리를 비우는 것은 예사고, 일반 의료기관의 응급실에서 불법적으로 의료 행위를 하는 이른바 ‘아르바이트 진료’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11일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공중보건의 근무지 이탈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중보건의 징계 건수는 2012년 11건에서 2014년 7월 말 현재 19건으로 최근 3년간 72%나 증가했다. 3년간 45건 가운데 알바 진료 등 ‘해당 업무 외 종사’를 해 징계받은 경우가 32건으로 가장 많았고, 근무지를 이탈한 경우가 13건에 달했다.
‘고액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정작 돌봐야 할 지역민에 대해서는 소홀한 것이었다. 주의와 경고 조치에 그친 사례까지 포함하면 공중보건의의 실제 일탈 행동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 한 해 전남도에서만 불성실한 근무 등으로 모두 39명이 적발됐다. 공중보건의가 근무 지역을 무단이탈하면 이탈 일수의 5배 연장 근무를 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공중보건의들의 불법행위는 관행처럼 행해져 왔다.
한편에서는 이들을 무조건 처벌할 게 아니라 근본적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김영인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은 “공중보건의들도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데 월급은 120만~180만원밖에 안 돼 알바 진료 유혹에 빠지기 쉽다”며 “임금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건 당국 관계자는 “하루에 환자 2~3명만 진료하는 보건지소도 많다 보니 근무 태만이 발생하는 것”이라며 “이런 경우 차라리 지역의 공공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도록 배치하는 게 더 효율적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4-08-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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