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귀속재판 10월 내 마무리 방침미국 거주 후손 소장 수령 여부 변수
‘친일파’ 민영은으로부터 되찾은 청주 도심의 ‘알짜’ 땅을 국가에 귀속하려는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연내 재판을 마무리하려는 법원의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된다.19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최근 이 재판을 맡은 민사3단독 이승형 부장판사는 다음 달 19일과 10월 17일 두 차례에 거쳐 변론을 진행하고서 2주 뒤인 10월 31일 판결을 선고하는 것으로 재판일정을 잡았다.
법원은 본격적인 재판을 진행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지난 13일 피고인 민영은 후손 5명 가운데 국내에 거주하는 2명에게 변론기일 통지서를 발송했다.
앞서 지난 5월 초에는 미국에 거주하는 나머지 후손 3명에게 ‘영사송달’을 통해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를 보냈다.
’영사송달’이란 피고가 외국에 거주할 때 재판장이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대사·공사·영사 또는 해당 국가의 관할 공공기관에 송달 절차를 맡기는 것을 말한다.
여러 기관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송달 기간이 2∼3개월 가까이 걸리는 영사송달의 특성을 고려, 서둘러 절차를 진행한 것이다.
현재 이들 3명의 후손 중 2명은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 반면 나머지 1명은 아직 수령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법원은 남은 기간에 이 후손이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예정대로 재판을 신속히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 후손의 주소가 불분명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이라면 ‘재발송’ 또는 ‘공시 송달’ 절차를 밟아야 해 재판 지연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
이에 법원은 문제의 후손을 제외한 나머지 4명에 대해서만 먼저 재판을 진행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는 것으로 전해졌다.
송달 절차만 제때 완료되면 민영은 땅의 연내 국가귀속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후손들이 이 땅을 되찾고자 낸 소송에서 졌기 때문에 소유권 확인 청구 소송에 응하지 않을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후손들은 현재까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데다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있다.
민사 소송법상 피고가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으면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인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후손 1명의 송달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까닭에 재판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지만 가능하면 예정대로 재판을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민영은 후손은 2011년 3월 민영은 소유인 청주시 상당구 소재 토지 12필지에 난 도로를 철거한 뒤 반환하라며 청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내 2012년 11월 1심에서 승소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열린 항소심 재판부는 “문제의 땅은 친일재산으로 국가 소유로 귀속돼야 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고, 후손 측이 상고를 포기해 후손들과 청주시의 소유권 소송은 마무리됐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2월 24일 후손을 상대로 문제의 땅에 대한 소유권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민영은은 1905년 6월 충주 농공은행 설립 위원으로 활동했다. 1913년 5월부터 6년간 충북지방토지조사위원회 위원을 지내는 등 친일 활동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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