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으로 3억 날린 육군 중사 같은 부대 중위에 사기로 피소

도박으로 3억 날린 육군 중사 같은 부대 중위에 사기로 피소

입력 2014-08-21 00:00
수정 2014-08-21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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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스포츠 도박사이트에서 도박을 한 군 초급간부가 군 수사당국에 적발됐다. 육군 관계자는 20일 “인터넷 스포츠 도박사이트에 가입해 도박을 한 혐의로 A(25) 중위와 B(24) 중사를 적발했다”면서 “중사는 구속됐고 중위는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강원도 모 부대에서 같이 근무하던 이들은 2010년부터 이달 초까지 인터넷 스포츠 도박사이트에 가입해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인터넷 도박으로 3억원을 잃은 B 중사가 A 중위에게 사이트 가입을 권유했고, A 중위도 같은 사이트에서 2500만원을 잃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B 중사가 “도박사이트가 해킹당해 아이디가 도용됐다”는 거짓말로 A 중위에게 소송비 대출을 요구해 4500만원을 받았지만 이를 갚지 않자 A 중위가 B 중사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는 과정에서 군 헌병대에 이 같은 사실이 적발됐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

2014-08-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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