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명령’ 위반 가정폭력사범 인천지역 첫 수감

‘접근금지 명령’ 위반 가정폭력사범 인천지역 첫 수감

입력 2014-09-01 00:00
수정 2014-09-0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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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법원의 접근 금지 명령을 위반한 상습 가정폭력 사범을 구치소에 가뒀다고 1일 밝혔다.

2012년 8월 관련법 시행 이후 인천지역에서는 처음이다.

A(54)씨는 결혼 이후 알코올 중독과 의처증으로 부인을 상습적으로 폭행하다가 지난 7월 법원으로부터 100m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부인을 찾아가 둔기로 차량을 망가뜨리고 위협하는 등 법원의 처분을 위반했다.

경찰은 A씨를 수감해달라고 요청했고, 법원은 이를 수용했다. 지난달 29일부터 1개월 간 A씨를 구치소에 유치하기로 했다.

한편 인천경찰청은 올들어 7월 말까지 가정폭력사범 693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중 퇴거·접근 금지 등 임시조치 87건을 법원에 신청했고, 피해자 466명을 보호·의료기관에 넘겼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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