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송대관, 사기죄 재판 받으며…

가수 송대관, 사기죄 재판 받으며…

입력 2014-09-03 00:00
수정 2014-09-04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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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투자 사기’에 징역 1년6월 구형

부동산투자 명목으로 지인에게서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가수 송대관(68)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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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대관 연합뉴스
송대관
연합뉴스
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병찬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송씨와 함께 기소된 부인 이모(61)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월을 구형했다.

송씨 부부는 2009년 이들 소유의 충남 보령시 남포면 일대 토지를 개발해 분양한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캐나다 교포인 A씨로부터 4억 1400만원을 받고 나서 개발도 하지 않고 투자금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송씨의 경우 음반홍보 자금 명목으로 1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적용됐다.

송씨 부부는 이 지역에 호텔과 송대관 공연장 등을 지을 예정이라고 일간지에 광고했다. 이씨는 A씨에게 남편 송씨가 사업주라고 소개하고,투자할 경우 보령시에 소유권 등기를 이전해주겠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해당 부지에는 130억여원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고 개발도 진행되지 않았다.

이날 송씨 부부 측 변호인은 “이씨는 당시 사업을 전부 시행사에 위임한 상태였고 고소인 A씨가 건넨 돈 역시 직접 받은 적이 없고 알지도 못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선고공판은 30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린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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