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장학사 선발시험에서 일부 응시자들에게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종성(64) 전 충청남도 교육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유·무죄 판단이 정당하고 심리 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며 김 전 교육감과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김 전 교육감은 지난 2012년 충남교육청 교육전문직 공개전형 당시 실무 담당자들과 공모해 특정 교사들에게 논술·면접평가 문제를 사전 유출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지난해 4월 구속기소됐다.
김 전 교육감은 시험문제를 미리 알려준 대가로 응시자들로부터 1인당 1천만∼3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해 김 전 교육감에게 징역 8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2억8천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일부 공범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은 2심은 김 전 교육감이 문제 유출을 지시했을 뿐 그 대가를 받아오라고 지시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며 뇌물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원심의 유·무죄 판단이 정당하고 심리 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며 김 전 교육감과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김 전 교육감은 지난 2012년 충남교육청 교육전문직 공개전형 당시 실무 담당자들과 공모해 특정 교사들에게 논술·면접평가 문제를 사전 유출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지난해 4월 구속기소됐다.
김 전 교육감은 시험문제를 미리 알려준 대가로 응시자들로부터 1인당 1천만∼3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해 김 전 교육감에게 징역 8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2억8천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일부 공범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은 2심은 김 전 교육감이 문제 유출을 지시했을 뿐 그 대가를 받아오라고 지시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며 뇌물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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