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동료 여직원 흉기로 협박…긴급체포

경찰이 동료 여직원 흉기로 협박…긴급체포

입력 2014-09-05 00:00
수정 2014-09-05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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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는 5일 동료 여직원을 흉기로 협박한 혐의(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동부경찰서 소속 고모(56)경위를 긴급체포했다.

고 경위는 지난 3일 밤 자신의 차 안에서 동료 여직원 A씨에게 “헤어지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 경위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A씨를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5일 오전 10시 30분께 경찰서 2층 복도에서 긴급체포해 유치장에 입감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피해자 조사를 하고 있다.

경찰은 “고 경위의 혐의가 드러날 경우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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