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까지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기준 97g/km로 강화

2020년까지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기준 97g/km로 강화

입력 2014-09-10 00:00
수정 2014-09-10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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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비 기준은 24.3km/ℓ…정부, 온실가스·연비 기준 행정예고

오는 2020년까지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 기준이 97g/km로, 연비 기준은 24.3km/ℓ로 각각 강화된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차기(2016년∼2020년)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연비 기준’을 행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현행(2012년∼2015년) 온실가스 기준 140g/km와 연비 기준 17km/ℓ보다 한층 강화된 것이다.

주요 선진국들의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 기준과 비교하더라도 평균 이상 수준이다. 국내 측정 방식(복합모드)으로 환산했을 때 유럽은 91g/km(2021년), 일본은 100g/km(2020년), 미국은 113g/km(2020년)다.

자동차 제작사는 온실가스나 연비 기준 중 하나를 선택해 준수해야 하며 기준을 달성하지 못하면 과징금을 내야 한다.

환경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지난 2일 열린 ‘제30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저탄소차협력금 제도의 시행을 연기하는 대신 2020년까지 평균 온실가스·연비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한 바 있다.

정부는 온실가스·연비 관리 대상 차종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 관리 대상 차종은 10인승 이하, 3.5t 미만 승용·승합차지만 차기 기준은 15인승 이하의 승합차와 3.5t 미만 화물차도 온실가스·연비 관리 대상으로 추가했다.

현재 온실가스 배출량은 191g/km, 연비는 14.1km/ℓ 수준인 15인승 이하 승합차와 화물차의 기준은 온실가스 166g/km, 연비 15.6km/ℓ로 각각 강화된다.

정부는 소규모 제작사 기준이 강화되는 국제 추세를 고려해 2013년 판매량 기준으로 4천500대 이하인 제작사에 대해 8%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현재 2009년 국내 판매량을 기준으로 4천500대 이하인 자동차 제작사에 대해서는 19%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온실가스를 줄이고 연비를 높일 수 있는 기술 등을 목록화해 최대 7g/km까지 인정함으로써 자동차 업계의 관련 기술개발을 이끌기로 했다.

아울러 온실가스 배출량 50g/km 이하 차량은 1.5대, 무배출 차량은 2대의 판매량을 인정해 저탄소차량 보급이 확대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자동차 온실가스·연비 제도 개편에 따른 사회·경제적 편익은 5년간(2016∼2020년) 총 59조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2020년 온실가스배출전망치(BAU) 대비 1천640만t으로 자동차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1천780만t의 92%를 차지한다. 이에 따른 사회적 편익은 5년간 8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차기기준 세부 운영 방안을 확정하기 위해 환경부·산업부·자동차업계 협의체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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