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전교조 미복귀자 2차 징계위 18일 소집

경기교육청 전교조 미복귀자 2차 징계위 18일 소집

입력 2014-09-16 00:00
수정 2014-09-16 14:4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기도교육청이 학교에 복귀하지 않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임자 2명에 대한 2차 징계위원회를 소집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2차 징계위 소집시일은 18일 오전 10시이며, 도교육청 소속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가 속한 양평·김포교육지원청에서 각각 열릴 예정이다.

각 교육지원청은 지난 11∼12일 2차 징계위 소집계획을 당사자에게 통보했다.

또 참석여부를 밝히고 서면소명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아직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교육지원청은 지난달 29일 미복귀 전임자에 대한 1차 징계위를 열었으나 대상자 전원이 불참하자 2주 뒤쯤 다시 개최하기로 하고, 최근 2차 징계위 시일을 정했다.

도교육청 측은 징계위원회 소집은 당사자로부터 미복귀 사유와 계획을 듣는 자리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한 관계자는 “경기도교육청은 17개 시·도교육청 교육감이 합의한 바와 같이 12월까지 상황을 지켜볼 예정”이라며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고 또 학교현장에 있는 학생들에게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미복귀 전임자 직권면직 절차가 미진한 곳에 한해 행정대집행을 하기 위해 해당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미복귀자 신상자료와 복직공문, 징계위 진행상황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제출받으면서 대집행 초읽기에 들어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