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대학에 경고 조치 권고

17일 인권위에 따르면 강원 강릉의 한 대학 재학생 홍모(20)씨는 학점 이의신청 마감을 하루 앞둔 지난해 7월 4일 오전 7시 45분쯤 교양수업 담당인 정모 교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홍씨는 “학기 중 제출한 리포트 평가에서 같은 과 친구보다 좋은 점수를 받았는데 똑같은 학점을 받았다”며 재검토를 요청했다.
정 교수는 이른 아침 전화를 걸어 성적 정정을 요청했다는 점에 흥분해 홍씨에게 “X놈의 새끼” “어디서 친구를 파느냐” 등 10여 차례 욕설을 하고 전화를 끊었다.
또 홍씨가 사과하려고 재차 전화하자 이번에도 수차례 욕설을 내뱉었다. 그리고 홍씨의 학점을 기존 B+에서 D+로 바꿨다.
홍씨는 사건 발생 뒤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고 인권위는 “정 교수의 행동이 사제 간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수준을 넘었다”면서 홍씨의 인격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해당 대학의 총장에게 정 교수를 경고조치하고 인권교육을 하라고 권고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4-09-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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