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플러스] ‘경찰 실수로 제보자 노출’ 국가 배상 판결

[뉴스 플러스] ‘경찰 실수로 제보자 노출’ 국가 배상 판결

입력 2014-09-22 00:00
수정 2014-09-22 00: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 원정숙 판사는 경찰에 시동생의 범죄 사실을 제보한 것이 노출돼 피해를 당한 여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1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여성은 지난해 2월 시동생의 범죄 사실을 경찰에 제보하며 자신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 중 시동생 측 변호인이 수사기록을 열람하는 과정에서 제보자가 형수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원 판사는 “수사기관은 제보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사생활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 여성의 정보가 공개되도록 했으므로 국가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2014-09-22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